안건번호 | 법제처-23-014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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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년 10월 22일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26조제1항을 개정하여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함)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7조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각주: 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타법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된 것을 말함)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제외한 특수법인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수의계약금액(각주: 특수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제1항제3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액의 제한 없이(제2항)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각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①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②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특수법인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수법인 중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계약의 ‘체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이행기간”(제3호) 등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체결”이 계약의 이행 및 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06. 5. 10. 회신 06-0077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로는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성질상 필요하여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하게 되는 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수의계약금액에 상응하는 계약규모에 대한 수의계약을 일정기간 허용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만약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계약만료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계약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경과조치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나. (생 략)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 아. (생 략)
② ~ ④ (생 략)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22.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 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