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98 | 요청기관 | 인사혁신처 | 회신일자 | 202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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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
안건명 | 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함)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중 하나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비위면직자등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중 하나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가목), 국회·각급 법원·헌법재판소·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목) 등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뜻하며, 공무원 역시 직업의 일종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598 결정례 참조), 이를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서 취업제한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요구 수준에 맞추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자(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각주: 2000. 11. 25. 의안번호 제160404호로 발의된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공공복리와 국민의 생활 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같은 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비위면직자등이라면 그 취업제한기간 동안 이러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되는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취업제한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 4. (생 략)
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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