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2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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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악취(각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함(「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 참조))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각주: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축산시설,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말함(「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참조))(이하 “공공악취배출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기술진단의 내용 중 하나로 ‘공정진단’을, 그 공정진단의 방법으로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제3호)’,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의4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이하 “기술진단 업무”라 함)를 대행할 때, 악취물질의 측정·분석을 통한 공정진단 등을 위해 공공악취배출시설의 지정악취물질(각주: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을 말함(「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참조)) 및 복합악취(각주: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함(「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참조))(이하 “지정악취물질등”이라 함)를 직접 측정(각주: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측정·분석하는 시험·검사 등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하는 대신,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악취측정대행업자”라 함)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악취방지법」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제16조의4제2호)하고 있을 뿐,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대신 측정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령의 규정체계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법령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등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① 현황조사는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등의 방법으로, ② 시설진단은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등 방법으로, ③ 공정진단은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등의 방법으로, ④ 운영진단은 관리인의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등의 방법으로 하며, ⑤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는 악취발생의 문제점 도출 및 악취 저감 대책 수립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악취방지법령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는 공공악취배출시설의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정악취물질등에 대한 측정 등을 바탕으로 공공악취배출시설의 관리 현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기술진단 업무의 목적과 전체적인 내용 및 수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지정악취물질등의 측정은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의 일부로서, 지정악취물질등의 측정을 악취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더라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그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할 때 지정악취물질등을 직접 측정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대행업자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제1호), 「소음·진동관리법」(제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호), 「악취방지법」(제4호) 등 각 환경분야 법령에 따른 오염물질에 대한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악취 분야에 대해 마련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인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서는 측정·분석기기 및 기구, 시약 및 표준물질, 시료 채취와 보관, 분석 절차 등 지정악취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행할 수 있는 악취 측정업무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법」 제16조의4제5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시험검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진단을 위한 지정악취물질등의 측정은 그 측정 주체가 악취방지법령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인지, 환경시험검사법령에 따른 악취측정대행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근거도 없이 기술전문진단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등록한 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악취방지법」 제18조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채취한 시료에 대해 악취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1호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악취검사기관’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이면 실험실 및 기술인력 요건 중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악취측정대행업자가 아닌 악취검사기관에게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악취측정대행업자는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에 따라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악취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측정업무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각주: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을 말함) 대상 기관으로서 지정악취물질등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등의 평가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악취검사기관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1호는 악취검사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간 중에는 등록요건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오로지 악취검사기관에게만 지정악취물질등의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 5. (생 략)
②·③ (생 략)
④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