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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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등의 검사(이하 “가스용품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되는지?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액화석유가스법에서는 “가스용품”이 무엇인지 정의규정을 두거나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가스용품”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의미하는 점,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개조가 금지되는 대상을 “가스용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을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가스용품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등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며, 화재·폭발사고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각주: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24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0조제5항은 이러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조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함부로 축소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개조 금지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임을 전제로, 가스용품을 가스용품검사를 통과한 상태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구조나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은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개조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가스용품검사와 가스용품 개조 금지는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로서,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개조금지 규정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를 통과한 가스용품에만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나 그렇게 해석할 다른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