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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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하목 | ||||
안건명 |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각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각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을 정하고 있음.)(이하 “착공 및 준공기간” 이라 함)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관련 공사는 마쳤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공”은 “공사를 다 마치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등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서를 올리거나 법률관계 등의 공증을 위하여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이 “준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절차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그 승인 시설의 공사를 마친 후 진행하는 절차인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준공이 등록까지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시설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제1호와 제8호로 등록과 관련된 위반사항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라 착공 및 준공기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착공기간과 착공한 날부터 기산하는 준공기간 외에 등록과 관련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 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 7. (생 략)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 20. (생 략)
② ∼ ⑦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 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