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14 | 요청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23.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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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송법」 제70조 | ||||
안건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
「방송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이하 “변경허가등”이라 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방송사업자등이 방송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하 “비방송사업자”라 함)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하는지?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인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각주: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 참조)을 의미하고,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해당 법인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인 「방송법」 제10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설합병에 따른 경우와 흡수합병에 따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역시 방송사업자등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병의 상대방이 비방송사업자이거나 합병의 형식이 흡수합병에 해당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데(각주: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등이 합병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방송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신설·존속되는 회사가 방송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것인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공공성을 확보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각주: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358 결정례 참조) 방송사업자등의 겸영이나 주식 및 지분 소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규정(각주: 「방송법」 제8조 및 제14조 등 참조)한 방송법령의 규정취지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합병 이후 신설·존속될 회사가 방송사업자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방송의 다양성·공공성 등에 부합하는지를 합병 전에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변경허가등의 대상인 “합병”에서 제외되도록 같은 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 7. (생 략)
② (생 략)
③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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