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38 | 요청기관 | 소방청 | 회신일자 | 2023.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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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
안건명 |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각주: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등을 말하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이하 같음.)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각주: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말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의미하는지?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가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 해”를 뜻(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란 문언상 연도 앞의 말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그 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원·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3-28호) 제4조제1항에서는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등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고·통보의 기한에 비추어 보면 안전진단이 실시될 “다음 연도”란 ‘소방본부장 등의 보고·통보가 있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관계인은 그 “다음 연도”에 속하는 어떤 날에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게 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화재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서 최초 및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시기를 ‘특정한 날이 속하는 해’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화재예방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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