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07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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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자정부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부법」과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각주: 법제처 2009. 8. 21. 회신 09-0235 해석례 참조) 특히 「전자정부법」이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인의 설립주체,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을 지니는지 여부,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자적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 보조, 감독 등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09. 8. 21. 회신 09-0235 해석례 참조 ).
우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제2호) 및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제6호)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주체, 설립목적 및 그 수행 업무에는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업무 수행은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정부법」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등에 따라 전자문서나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국민이 손쉽고 빠르게 지역문화재단을 이용하여 지역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과 다른 행정기관등(각주: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협력도 필요할 것인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려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이며(각주: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5조 및 2023. 2.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9호 「2023년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등 참조), 그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인(私法人)과 달리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조례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 15. (생 략)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3.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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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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