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21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3.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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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각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나목),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각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3호다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 소재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같은 항 제3호다목)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소재지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권자가 동일한 경우로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그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야 할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전후를 기점으로 중요사항, 제출 서류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부적합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부적합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각주: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례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91-92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규정의 적용대상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생 략)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나. (생 략)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생 략)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 아. (생 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나. (생 략)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 아. (생 략)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