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0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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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의 면적기준 660제곱미터는 종전에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변경한 것인바,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 6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2021년 12월 16일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의 인가·허가·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아 해당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목적사업의 재개를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각주: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없었을 것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림기술자(각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가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허가 신청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할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에서 같은 목에 따른 대상 면적기준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21년 12월 16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종전의 2만제곱미터 이상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한 취지가 산지전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훼손과 재해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각주: 2021. 12.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16.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목적사업의 인허가등을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종전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목적사업 수행이 장기화되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다시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자. (생 략)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카. (생 략)
2.·3. (생 략)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