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19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3.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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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각주: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0호 및 제25조의2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이하 “입장권부과금”이라 함)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함)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각주: 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을 말하며(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각주: 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에 입장하는 관람객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는 그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하는지?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는 그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합니다.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을 종합해 보면,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입장권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관람객 급감이 발생하기 전과 그 이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삼아 입장권부과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의 입장권 판매액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감염병 발생 연도”는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등으로 영화상영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각주: 2020. 6. 12.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5호로 영화비디오법을 일부개정하여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입장권의 월판매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인바,(각주: 2021. 7. 20. 법률 제18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감소된 관람객이 감염병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영화상영관의 부담 완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입장권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염병 발생 연도”를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로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12일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입장권 월판매액을 “직전 연도” 월판매액과만 비교하도록 규정할 경우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어 피해가 계속되면, 감염병 발생 2년차부터는 직전 연도에 비해 판매액 감소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 입장권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각주: 2020. 6. 12.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82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참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첫해를 기준 연도로 하도록 현행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와 같이 수정 의결한 것(각주: 2020. 6. 12. 의안번호 제2100423호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안(수정안)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3호에서는 “감염병 최초 발생 연도”가 아니라 “감염병 발생 연도”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까지 “감염병 발생 연도”를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감염병 최초 발생 연도”로 규정하게 되면 과거에 발생했던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 감염병이 과거 ‘최초’로 발생한 연도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최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만으로 감염병 발생 연도가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만약 그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만을 의미하려는 취지가 없었다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전 연도”로 규정한 것처럼 “직전 3개년간”으로만 규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결국 “발생”한 감염병이 1년 이상 “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생은 그 감염병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는 그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