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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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이하 “회계사시험”이라 함)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대상의 하나로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가 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대상의 하나로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格)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각주: 법제처 2018. 5. 17. 회신 18-0162 해석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서는 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인바, 이 점에서도 같은 항 제4호 역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같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제1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상 책임이 부여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급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 3. (생 략)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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