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149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회신일자 | 2023.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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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내부의 지상과 직접 접하지 않는 꼭대기층에서 단독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로서 그 영업시설이 해당 층으로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계단 및 복도(각주: 해당 일반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사용되는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 등을 통해 해당 일반음식점영업 용도가 아닌 공용 계단 및 복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함.)(이하 “공용 계단 및 복도”라 함)와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장”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용어사용, 다중이용업소법령의 체계 및 식품위생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업장”이란 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영업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영업장의 범위도 결정될 것인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는 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가)에서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일반음식점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은 음식류의 조리·판매가 이루어지는 조리장, 객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 있는 장소로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시 그 면적을 기재(각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지 제37호서식 참조)해야 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중이용업소법령의 규정체계와 식품위생법령과의 관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용 계단 및 복도가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문의 근거도 없이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까지 영업장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해석 및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에서 마련(각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p.2 참조)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업소의 전유면적을,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현황도 등에 따라 공용복도,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면적을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꼭대기층에 일반음식점이 있는 경우, 위층이 존재하지 않는 해당 층에는 그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방문할 것이므로 영업시설과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반음식점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그 영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공용 계단 및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당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하나의 층에 둘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있는 경우 해당 층의 공용 계단 및 복도를 각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해당 층의 공용 계단 및 복도의 면적을 중복하여 산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총 바닥면적보다 커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 8.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