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08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3. 6.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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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추가로 연기해 줄 수 있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추가로 연기해 줄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각주: 1998. 7. 28. 의안번호 제151102호로 발의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예외적이고 특례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 역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9. 30. 회신 13-0306 해석례 참조).
그리고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2호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범위를 3년으로 확대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 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 기일의 연기를 신청 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되, 이 경우 납부 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경과조치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3년의 범위”는 납부 기일의 연기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각주: 1998. 7. 28. 의안번호 제151102호로 발의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개정법률안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연기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매회 3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납부 기일의 연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횟수의 제한 없이 납부 기일의 연기를 허용하게 되면 같은 조에서 규정한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납부 의무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납부 기일의 연기가 반복되어 장기간 개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개발부담금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7 결정례 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추가로 연기해 줄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