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9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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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이하 “공제급여”라 함)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공제급여를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공제회에 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할 공제급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할 심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할 공제급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할 심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공제급여청구서와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류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해야 하므로, 결국 공제회와 심사위원회가 각각 “행정기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령에서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서, 행정사의 본래적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도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와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 업무(제2호)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사가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가목)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나목)를 정하고 있어 공법적 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 등 사적 관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할 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의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가 아닌 공법적 주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483 해석례 참조)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률 제정 전부터 설립·운영되어 오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민법」이 적용되던 과거 학교안전공제회와 동일한 성격도 지닌 단체로서,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로 보기 어려운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483 해석례 참조), 공제회가 공법적 주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포함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에 체결된 공제회 가입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법상 권리에 해당하고, 공제급여 수급권이 일정한 공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제급여 지급 청구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483 해석례 참조)이므로, 결국 학교안전법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제회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할 공제급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법 제58조에 따라 공제회에 두는 위원회로, 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에 피해 학생 등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공제회 가입계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법상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고, 공제급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각주: 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327 해석례 참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해 공제회에 두는 심사위원회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심사청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이의신청’의 일종이므로 행정사가 심사청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이의제기 절차(각주: 법제처 2022. 8. 30. 회신 22-0345 해석례 참조)로서, 같은 목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의 대상도 “행정기관의 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공제회 가입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는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 역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할 심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생 략)
2. ~ 7. (생 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