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0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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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제2항,제14조제2항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 등 관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규정인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각주: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참조)을 이전하거나 설정(각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참조)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하며, 이하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분양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을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경우 공장건축물 착공 후 그 소재지 등을 명시한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부지 마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및 공장 착공 후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로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거래계약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는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지식산업센터 건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례 참조), 그 예외 범위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9. (생 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21.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