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00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3.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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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법」 제37조 | ||||
안건명 |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각주: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구역(각주: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기 위해 하천의 점용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 공사(각주: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가 아닌 공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중인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이하 “유입하천수”라 함)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그 하천(각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하천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경우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유입하천수의 배수가 하천의 유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천수를 특정 “용도(쓰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로지 공사 현장 유입하천수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하천의 인근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라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하천수의 사용으로 열거된 예시사항은 “생활·공업·농업”과 같이 하천수를 재료나 자원으로서 사용하거나 “발전·주운” 등과 같이 하천수의 흐름을 전기의 생산이나 선박의 운항에 사용하는 것인바, 오로지 유입하천수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그 하천수를 전량 배수하는 것이 같은 항 전단에서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하천법」 제95조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유입하천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하려는 것이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