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0021 | 요청기관 | 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 | 2023.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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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10호 | ||||
안건명 |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에서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호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위반행위란에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후 같은 항 각 호 중 다른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되는지?(각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은 충족함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에서는 그 위반행위를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든 구분하지 않고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같은 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만 위반행위 횟수가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에서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같은 목에서 한꺼번에 등록취소 등의 개별기준을 규정한 것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 골재채취업자가 그 업을 영위하면서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된 법령상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호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각 호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있어서도 선행 위반행위 후에 다시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호를 위반하더라도 위반행위 횟수를 가산하도록 하여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같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다(각주: 법제처 2013. 7. 23. 회신 13-0205 해석례 참조)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며 일반 국민의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각주: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10148 판결례 참조), 행정처분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위반행위별로 그에 대응하는 행정처분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라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8. 29. 회신 12-0406 해석례 참조)인데,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에서 ‘하나의 행위 범주로 설정하여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취급을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방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하나의 호’마다 「골재채취법」에 따른 ‘각각의 의무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에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처럼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별로 규정된 위반행위 중 같은 호에 규정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타목에서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를 한꺼번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같은 표 제2호타목1))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같은 표 제2호타목2)]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파목에서도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2에서 한꺼번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한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여, 비록 한꺼번에 규정된 위반행위이더라도 개별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골재채취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호별로 각각 다른 위반행위로 취급하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 1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② (생 략)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 다.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위반
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0호
경고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등록
취소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