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9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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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이하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라 함) 본인의 원(願)에 따라 퇴직(이하 “의원면직”이라 함)한 경력직공무원이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인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예외임을 밝히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05. 12. 23. 회신 05-0115 해석례 참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신규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로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만료”는 “기한이 다 차서 끝남”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며, “∼로”는 체언(體言)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格)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은 같은 호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를 직접 원인 또는 사유로 하여 발생한 퇴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의원면직은 같은 호에 따른 휴직기간의 만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의 사의(辭意) 표시와 이에 따른 임용권자의 수리 행위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바,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에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직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직권면직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은 공무원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부여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는 경력과 자격을 인정받아 임용되어 일반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조직개편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은 계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된 경우, 추후 과원이 해소되거나 신체·정신상 장애를 극복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퇴직 시의 직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각주: 1992. 9. 발간 주해 국가공무원법(김중양·김명식 공저) 참조)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인의 사의에 기초하여 의원면직된 경력직공무원까지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퇴직 시의 직급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퇴직 유형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곧바로 모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 점,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무원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의 중단과 재취득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해지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휴직기간 만료 후 의원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 중 하나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 13. (생 략)
③ ∼ ⑥ (생 략)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