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9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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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의 범위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로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는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가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택지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례 참조)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폐기물처리 용량의 확보가 필요(각주: 2019. 7. 22. 의안번호 제2021581호로 발의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될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그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뿐만 아니라 주거편익시설 등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용지 등도 함께 조성되고,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민의 활동은 직접 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기반시설 등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의 “택지”에는 주택 부지 외의 용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택지”를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택지도 주택 부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와 같이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택 부지와 함께 조성되는 다른 용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택지개발사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한 해석(각주: 법제처 2014. 4. 2. 회신 13-0543 해석례 참조)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는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27호로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일부개정하여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것인데,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등을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 역시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라는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가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택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 ⑩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