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941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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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각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하며(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신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공유수면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공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경우이며,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유수면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한 것으로서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17조제1항 전단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의 내용을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이 확인하여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4호로 「공유수면관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로 도입된 사항을 계승한 규정이라는 점(각주: 도입 당시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규정함.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공유수면법 제17조제3항은 점용·사용허가만 받고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19호로 「공유수면관리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으로 도입된 실시계획을 받아야 하는 기간 규정을 계승한 규정이라는 점(각주: 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6. 28. 시행된 구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7. 4. 18. 의안번호 제176455호로 발의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을 종합해 보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취소 등(각주: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유수면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달성하려는 관련 규정의 연혁과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매립면허 취소 등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매립면허 효력 상실 사유 중 하나로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점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 상실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점용·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 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 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 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 11.(생 략)
② ∼ ⑨ (생 략)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 략)
②·③ (생 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 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3.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