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95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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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등 관련) |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4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이하 “2010년 개정 「지방공무원법」”이라 함) 제3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배임죄”라 함)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년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6호의2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년 3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이하 “2012년 개정 「지방공무원법」”이라 함)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그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그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본문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3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할 경우 중 하나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2012년 개정 「지방공무원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해당 여부를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2012년 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 이후 명예퇴직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개정 「지방공무원법」에서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을 신설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후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횡령·배임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정도의 비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각주: 2012. 10. 17. 의안번호 제1902218호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이어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시행 이후부터는 명예퇴직수당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횡령·배임죄를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그에 대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같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속기관과 해당 공무원의 특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액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321 결정례 참조)이므로, 한정된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운용하며 공정한 법적용을 담보하려면 재직 중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2010년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역시 재직 중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본문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인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6호의2로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 전에 횡령·배임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더라도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결격·당연퇴직제도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성격이 다른 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와 연계하여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2010년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의 문언과 달리, 2012년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서는 같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이 적용될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도리 수 없다.
1. ~ 6. (생 략)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생 략)
6의4. (생 략)
7.·8. (생 략)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생 략)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의2. (생 략)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3. (생 략)
④·⑤ (생 략)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