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8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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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각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각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은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함)(각주: 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4. 1. 2. 국토교통부령 제56호로 일부개정되고, 7. 1. 시행되면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4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령 제99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안전기준”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인 연결장치의 기준을 개정하여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4호)고 관련 기준을 신설하면서,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1조제4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부칙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어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2016년 7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는지?
나. (질의 가의 결론이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일 경우) 2016년 7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개정안전기준 시행 전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안전기준” 이라 함)에 적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장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전기준에서는 제20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연결장치의 강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일반적 적용례를 두었으나 그 외에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칙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2016년 7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개정안전기준 제20조제2항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1일 이후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 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636 참조), 일반적 적용례는 개정법령의 규율대상이 전반적으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항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적 적용례의 누락이 발생할 여지를 예방하고 동일한 적용관계를 개정규정마다 일일이 규정하는 데 따른 입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두는 것인바, 어떤 개정규정에 대해 개별적 적용례를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별적 적용례가 일반적 적용례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개별적 적용례를 두지 않은 개정규정에 대해 항상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일반적 적용례를 둔 취지 및 그 내용, 적용하려는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그 규율내용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를 둔 취지는,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여러 절차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개정안전기준의 시행으로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 등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다수의 안전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각각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개별적 적용례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개정사항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개별적 적용례만으로는 부칙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각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으로,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완료된 후에 자동차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인바, 자동자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전기준 제20조제2항에서 연결장치의 강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은 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추진하기 위함(각주: 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 제2013-495호) 참조)인바, 만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아닌 튜닝의 경우에도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2016년 7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전기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는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하여 처분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튜닝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튜닝 승인은 당사자인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시법주의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법령인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종전의 법령은 사라지게 되고, 사라진 구법을 계속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638 참조 ), 개정안전기준 부칙에서는 2016년 7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종전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연결장치는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8. (생 략)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 21.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 4. (생 략)
③·④ (생 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생 략)
②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4. 6. 10. 국토교통부령 제9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 략)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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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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