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780 | 요청기관 | 인사혁신처 | 회신일자 |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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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8조 | ||||
안건명 | 인사혁신처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8조 등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을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이하 “부정재산증식혐의”라 함)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각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등(각주: 법무부장관 및 등록의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재산형성과정”이라 함)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등록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검증한 결과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등에게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등록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검증한 결과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등에게 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사항의 심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등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하는 “등록된 사항”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등록사항”이고, 해당 재산등록사항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등록의무자가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무부장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 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에게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제출받는 소명서나 증빙자료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참고 및 활용하는 자료로 보아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이러한 검증 결과, 등록의무자가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절차는 기존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하도록 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지 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형성과정과 자금원천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산형성의 정당성에 의문점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검증하기 곤란했던 상황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을 제한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공직자윤리법」을 일부개정하여 도입된 것(각주: 2005. 11. 1. 의안번호 제173145호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재산등록사항 심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절차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를 배제하거나 해당 절차를 대체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위해 등록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검증한 결과 부정재산증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등에게 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 ⑫ (생 략)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생 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