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855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22.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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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각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서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함)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6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및 그 효과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나. (질의 가에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할 것이고,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각주: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제1항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9. 22. 회신 17-0479 해석례 참조)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각주: 법제처 2011. 4. 28. 회신 11-0051 해석례 참조).
따라서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각주: 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 기금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수입”을 법령 등에 따라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에 납입된 현금 등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기금이고, 부담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납입되므로, 결국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그리고 부담금에 기초한 가산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상, 명문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각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참조)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불납결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불납결손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되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불납결손 결정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생 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 9.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생 략)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③ (생 략)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 ④ (생 략)
국고금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생 략)
② (생 략)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