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82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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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기준을, 같은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8월 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를 개정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 사항을 없애면서 같은 영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기본계획(각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타법개정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동일하며, 이하 같음.)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각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타법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며, 이하 같음.)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이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같은 영 시행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는 경우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각주: 정비계획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전에 수립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4. 8. 3. 전에 수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6. 4. 회신 21-0070 해석례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 및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서,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제4항)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계획(각주: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 참조)일 뿐,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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