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8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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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등 관련) |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러한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과 방화문(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자동방화셔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호)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서는 계단실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5층 이상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의 내부에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창문등을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가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일정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같은 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제2호)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단실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난계단의 계단실을 내화구조로 된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방화구획과 관련한 같은 조 제1항일 뿐, 피난계단 설치 및 그 구조에 관한 같은 영 제35조제1항이나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피난계단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여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인 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건축물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화염이나 연기 등의 확산을 차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83 해석례 및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참조) 각각의 규정취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 7. (생 략)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⑦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 마. (생 략)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단서 생략)
사. (생 략)
2.·3. (생 략)
③·④ (생 략)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생 략)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4.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 마. (생 략)
③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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