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7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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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등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고 면이 아닌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②도시지역이고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 각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각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표현이므로, “또는”으로 열거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과 ‘면의 행정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요건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문언이 사용된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각주: 1993. 9. 1. 건설교통부령 제537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나목 참조),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해당 문언 역시 국토계획법상의 용어인 ‘도시지역’을 기초로 하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므로(각주: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의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요건과 관련하여 “면의 행정구역”이라는 문언이 사용된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각주: 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으로서, ‘면’의 개념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택공급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결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의 ‘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①군, ②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③자치구가 아닌 구 등에 설치된 “면”의 행정구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유무 등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인 반면, “면”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으로서 각각 개념적으로 구별되므로, 도시지역인지 여부와 면인지 여부는 상호 연관성이 없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연혁상으로도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과 “면의 행정구역”은 개정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편입된 것인바, 결국 같은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려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거나 “면의 행정구역”이면 충분하고, 둘 모두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①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고 면이 아닌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②도시지역이고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각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 10.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