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8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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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 ||||
안건명 | 민원인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정관의 목적 변경’의 의미(「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등 관련) |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는 경비업(각주: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경비업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으로 “정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이하 “일반경비업무”라 함)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업무와 경비업 외의 업무를 겸업하던 중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각주: ‘경비업 외의 업무’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경비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것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
이 사안의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는 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정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경비업에 관한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제정 당시부터 ‘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관청에 대한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고(각주: 구 「용역경비업법」 (1976. 12. 31. 법률 제2946호로 제정되어 1977. 4. 1. 시행된 것) 제4조 및 제17조, 구 「용역경비업법 시행령」(1977. 6. 30. 대통령령 제8610호로 제정되어 1977. 6. 30. 시행된 것) 제2조 및 제7조 참조), 이후 경비업무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고 경비업자의 겸업이 전면 금지되었다가 다시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에 한정하여 겸업이 제한(각주: 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경비업법」 개정이유서, 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23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례 등 참조 )되는 등으로 수차례 개정이 있었음에도, 경비업자의 정관 목적이 변경된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에는 변동이 없었는바(각주: 종전에는 ‘정관의 변경’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다가 2003. 11. 11. 대통령령 제18124호로 「경비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정관의 목적 변경’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경비업자인 법인의 전반적인 권리·의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의 목적’(각주: 「민법」 제34조 참조) 변경을 신고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변함없이 유지해 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서는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려면 경비업자인 법인이 행할 수 있는 전체 업무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업무 범위가 결국 그 법인의 전반적인 권리·의무 범위의 기초가 되는 ‘정관의 목적’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 따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과 일부 경비관련업(각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겸업이 가능함.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 외에는 겸업이 금지되어 관할 행정청에서 경비업 외의 영업 관련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아(각주: 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23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례 참조) 경비업 외의 영업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경비업무와 경비업 외의 업무를 겸업하던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외의 업무로 인해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까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정관의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경비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따라 신고 사항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5.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