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7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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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의 의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함)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하여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 중 계약보증금 면제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모두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또는 계약 단계에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전인 보증금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유사하지만, 보증금 부과를 통하여 이행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각각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으로 다르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인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같은 영 제37조제3항 각 호) 중 일부(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만을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같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으로 규정하여, 입찰단계가 아닌 “계약단계”에서 보증금 면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만을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한 경우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의 담보라는 각각의 보증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 입찰보증금의 면제 대상과 계약보증금의 면제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을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인정(제3호)하면서도 공기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회사(제1호) 또는 출자회사(제2호)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직접 준용하지 않고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체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인정되는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동일하게 정하면서,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계약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질,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체계, 계약사무규칙상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체계 및 계약보증금 면제에 있어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담보라는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질에 맞추어 그에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면제 대상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생 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 ∼ ⑪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