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8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2.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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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징수법」 제31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등 관련)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각주: 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각주: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이하 같음.)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각주: 법률 제4611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1994. 1. 1.부터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구 「지방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1. 1. 1. 사이에 확정된 청산금을 납부할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① 구 「지방세법」(각주: 법률 제461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고, ② 조례(각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정을 정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가 중가산금에 해당하여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서 ‘예에 따른다’는 표현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준용’ 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792 및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등 참조 )이므로, 준용조문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준용하는 법률과 준용되는 법률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준용되는 조문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에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에 따를 수 있는 대상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체납처분 절차와 가산금 관련 절차를 각각 나누어 규정(각주: 구 「지방세법」 제5절에서는 납세의 고지(제25조), 가산금 및 독촉(제27조), 체납처분(제28조), 결손처분(제29조) 등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실체적인 금원의 형성에 관한 내용인 같은 법의 가산금 관련 조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및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례 등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해당 체납급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그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구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99 해석례 참조).
또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교환받은 토지의 가치가 원래 토지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채권·채무의 성격이 채권관계의 일방이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이므로,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로서 납부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민법」이나 관련 규정(각주: 이 사안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정을 정한 구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1조 및 제19조, 구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서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에 따른 이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청산금 미납부에 대한 이자가 중가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이를 징수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 청산금에 가산하는 이자도 중가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8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랭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 략)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