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7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3. 4. 4. |
---|---|---|---|---|---|
법령 | 「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라 함)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각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매체물(각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등을 말하며(「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매체물제작자등”이라 함)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이하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이라 함)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하 “성인”이라 함)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지(각주: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참조)?
나.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등이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각주: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제4항 참조)?
가. 질의 가에 대해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등이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인데,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가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정·심의 또는 확인과 고시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게 된 매체물이라면 제공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해당 매체물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표시는 “매체물” 자체에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는 그 매체물을 제공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가 그 매체물의 제공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제1조)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구성원의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유해표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항상 드러나 보이도록 하여 누구나 해당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과 사회 구성원의 청소년 보호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매체물제작자등은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인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489 해석례 참조), 매체물제작자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이라면 제공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매체물제작자등이 해당 매체물에 같은 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는 “매체물” 자체에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 해당 여부는 그 매체물을 제공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13조를 기준으로 하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체물제작자의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할 의무가 그 매체물의 제공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제1조)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구성원의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서 매체물제작자등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함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가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에 항상 드러나 보이도록 하여 누구나 해당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목적 달성과 사회 구성원의 청소년 보호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판단매체물도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등이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 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⑧ (생 략)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2. ∼ 11.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 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