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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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각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각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이 적용되는지?(각주: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닌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된 후 3년이 지난 후에 취업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나.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6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년 6월 4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 「공직자윤리법」”이라 함) 부칙 제6조에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취업심사대상인 4급이상연구관(각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은 표 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하였으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당시에는 직위 변동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에 상당하는 연구관(이하 “5급연구관”이라 함)으로 근무하던 공직자(각주: 4급이상연구관에서 5급연구관으로 변경된 날부터 이미 3년이 지난 공직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후에도 5급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지(각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며(질의 가·나 공통), 4급이상연구관으로 재직한 것 이외의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가. 질의 가에 대해
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유관업체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하고 재직 중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8. 7. 5. 회신 18-0320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555 결정례 참조), 해당 규정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재직했던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일정 직급ㆍ직위 이상의 공직자 및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 등을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대상을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당시 취업심사대상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관업체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직윤리를 확립할 필요성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공직자가 퇴직할 당시의 직급이나 직위 등이 직무 수행 당시와 달라졌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각주: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서 6급으로 근무하여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던 일반직공무원(「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4호)이 퇴직 직전에 일반부서로 전보되어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유관업체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이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직급뿐만 아니라 직위와 부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기존에 재직했던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직위ㆍ부서에서 근무하였더라도 퇴직 직전에 대기발령ㆍ공로연수ㆍ파견 등으로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각주: 예를 들어 4급이상연구관이 퇴직 전 공로연수를 가는 경우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벗어나므로 더 이상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퇴직 전에 취업심사대상자였으나 퇴직 당시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닌 직급이나 직위로 퇴직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퇴직공직자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8. 7. 5. 회신 18-0320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에 ‘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다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 등으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공직자’도 포함된다는 점과 해당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제도와 취업심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재산등록의무자 외에는 취업심사대상자를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각주: 2017. 12. 29. 의안번호 제2011126호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대법원 2020. 11. 3. 선고 2020마5594 결정례 참조), 부칙 제6조에서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는 4급이상연구관으로 재직하여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직위 변동으로 5급연구관에 해당하게 되어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공직자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5급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해 유관업체와의 유착고리를 차단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해석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칙에서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어느 사안이나 대상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636)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6조는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각주: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6급·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됨.)의 법령 적용 관계와 범위가 확대된 취업제한기관(각주: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이라고 약칭하면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곧바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약칭하되 단서 규정을 통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각 호의 기관에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제12호) 등을 추가함 )의 적용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4급이상연구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호(각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가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4항이 제5항으로 이동함. )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로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각주: 등록의무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약칭하여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가 동일하였음. )에도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였고,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4급이상연구관이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변동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4급이상연구관이었던 사람이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당시 직위 변동으로 5급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직위의 변동으로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 당시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취업심사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므로 ‘4급이상연구관이었던 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칙 제6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취업심사대상인 4급이상연구관으로 재직하였으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당시에는 직위 변동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연구관으로 근무하던 공직자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5급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 12. (생 략)
② ∼ ⑨ (생 략)
공직자윤리법 부칙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취업제한기관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2. ∼ 26. (생 략)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