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733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22.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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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 ||||
안건명 | 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이하 “신규채용”이라 함)은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는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제1호)(각주: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의미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그 특별채용의 대상을 교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의 대상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전체로서 신규채용보다 그 대상의 범위가 넓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임용규칙 제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공무원법령이나 임용규칙에서 임용규칙을 특별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더라도 임용규칙의 적용 대상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이고,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같은 항 제3호)을 임용하거나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같은 항 제5호)하는 경우의 채용절차로서, 특정한 경우의 교육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 교사의 특별채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특별채용은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의 인력수요가 복잡·다양하고 일반적인 신규채용만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인정되는 것(각주: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례 참조)인데,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에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문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각주: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례 참조)이고, 그 특별채용의 대상이 교사라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공개전형으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이 없게 되어 임용권자가 특별채용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임용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4. (생 략)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생 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