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7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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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이하 같음.)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이하 같음.)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라 함)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함)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1호)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각주: 열람·복사에 대한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의 동의가 없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2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비를 포함하여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관리비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리비의 내용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일반관리비 항목의 세부 명세에 인건비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회계정보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1호)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2호)는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관리주체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민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의 내용은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으로 신설되었다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45조의4제2항으로 상향입법되었는바, 상향입법 당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제1호에서 열람·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열람·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의 입법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입찰계약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등의 경우는 열람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각주: 2013. 5. 10. 의안번호 제1904920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향입법 과정에서 그 문언이 종전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제한의 범위를 고유식별정보에 국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고유식별정보 외의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도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각주: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례 참조)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각주: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1410 판결례 참조)하고,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각주: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소규모로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기에 취업 또는 퇴직한 사실 등을 통하여 특정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서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했는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각주: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1410 판결례 참조)가 큰 사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관리비(제1호) 등의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인건비에 급여,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비 산출과 관련된 공개 대상이 “항목별 산출내역”임에 비추어보면, 그에 대응하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공개 대상도 개인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