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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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에서는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전단에서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협력을 받도록 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후단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를 소속 기술자로 두어 공사감리 협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규정이지, 관계전문기술자가 반드시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은 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이하 “2018년 개정”이라 함)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건축물이 대부분 필로티형식 건축물임에 따라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 중 하나로(각주: 2018. 11. 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심사경과보고서 참조 ), 「건축법」 제67조제1항 각 호(각주: 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8. 4. 시행된 구 「건축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을 한정하고자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를 신설하였으며, 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타법개정된 구 「건축법」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개정없이 현행의 규정에 이르고 있음.)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으로서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금 및 전문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등도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업무는 소속 전문인력이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기술자의 자격기준을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규정한 것인바(각주: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및 심사경과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이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업무 수준과 업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는 소속 기술자와 동일하게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소속 기술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에서 관계전문기술자를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가 개인인 경우만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2018년 개정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후단을 둔 취지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가 건축구조 분야 업무를 4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각주: 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축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직접 공사감리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관계전문기술자 소속 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관계전문기술자가 소속 기술자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수 없게 되거나, 업무 결과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⑤ (생 략)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