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9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1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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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46조의2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이하 “지원단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를 ①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과 ②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③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별 구분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의 위임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3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표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입주기업체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인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와는 그 조성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단지에는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할 수 있을 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3에서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어, ① 같은 조 제7호의2(산업시설)와 ② 같은 조 제9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예: 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시설(라목) 등]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과 그 외의 시설은 하나의 용지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별도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서 지원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한 취지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입주 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각주: 2012. 11. 30. 의안번호 제1902859호로 발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려는 것이고, 통합지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지원단지 등의 입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공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게 할 수 있어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 12. (생 략)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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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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