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9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회신일자 | 2022. 9. 8. |
---|---|---|---|---|---|
법령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 냉동·냉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인(각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각주: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임을 전제함.)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냉장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냉장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 냉동·냉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냉동·냉장업을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료가 되는 수산동식물의 취득 경위로서 자신이 직접 어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냉동·냉장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냉동·냉장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수산식품산업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제정되어 2001. 9. 1. 시행된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인바,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신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규모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는 신고업종인 냉동·냉장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가목),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나목),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다목)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냉동·냉장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호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이 사안과 같은 경우가 냉동·냉장업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수산물을 냉동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냉동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이 잘못 관리되어 유통·판매되는 경우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냉장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생 략)
2.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4. (생 략)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