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8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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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제13조의2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등 관련) |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정대상지역(각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상속 외의 무상취득(각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참조)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3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해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각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한정함.)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수증자(受贈者)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례 및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중과세율(제1항),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상속 외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중과세율(제2항) 및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별장 등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중과세율(제3항) 등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각각의 경우와 그 중과세율을 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5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의 범위(제28조의2), 세대의 기준(제28조의3), 다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방법(제28조의4), 다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인정범위(제28조의5)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 금액과 중과세율 적용 예외 사유(제28조의6)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8조의4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은 이 경우 다주택자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등(각주: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말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3호는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상속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8월 12일 법률 제17473호로 「지방세법」을 일부개정하여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상속 외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으로 제13조의2를 신설한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세율 인상을 우회하여 증여 등 무상취득을 주택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각주: 2020. 7. 14. 의안번호 제2101922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의 예외 사유는 제한된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생 략)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2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생 략)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