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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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5조의4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재직 중 주(週)당 근무시간의 변경이 가능한바(각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게 되고(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기준은 주당 40시간임), 필요한 경우 같은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허가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참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른 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과 ‘그 후 그 전부를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의 산정방법을 비롯한 ② 근속승진기간의 구체적인 계산을 근무기간의 시간적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무기간부터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각주: 주당 근무시간 변경 외에 퇴직 후 재채용, 직렬 변경, 강임ㆍ강등 등 승진소요최저연수나 근속승진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유는 없을 것을 전제함. 이하 같음.)
이 사안의 경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유무나 내용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날이 될 때까지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을 그에 비례하는 근무 주 수(數)로 환산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고, 그 후의 근무기간은 그 전부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의 내용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하는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의 일부(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로 ‘제한’하면서 그 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전부를 산입’하도록 한 부분은 같은 영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근무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근무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던 원칙, 구체적으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환산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해야 하던 원칙(각주: 만약 현행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이 없다면, 같은 조 제1항, 제10항(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공무원 임용령」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 제8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계산에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1항이 적용되어 근무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환산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해야 함. 실제로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이 신설되기 전의 집행도 같은 방식이었음.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2019. 1. 28. 공고 제2019-5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과 인사혁신처 2019. 1. 28. 공고 제2019-5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에 대한 예외적인 특혜에 해당하므로(각주: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인사혁신처 2019. 1. 28. 공고 제2019-5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함부로 그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문언을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9. 3. 26. 회신 18-0703 해석례 참조).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을 근속승진기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특별한 문언이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비롯해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근속승진’은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상태를 기초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각주: 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324 해석례 참조)로서, ‘근속승진기간’ 역시 별도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으로 임용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될 것이 전제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 참조), 그렇다면 같은 조 제8항의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문언 역시 해당 계급에서의 전체 근무기간을 ‘해당 계급 임용 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날에 이른 때’라는 특정한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나눈 다음, ‘해당 계급에 임용된 때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과 ‘그 후의 근무기간’이 근속승진기간으로 산입되는 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기 위한 것(각주: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변경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해당 계급 재직기간 중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근무기간부터 그 총근무시간을 그에 비례하는 근무 주 수로 환산하여 근속승진기간으로 산입하고, 이렇게 환산ㆍ산입되는 근무기간의 총합이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에 이르면, 해당 계급 재직기간 중 그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은 그 전부를 근속승진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자체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계산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유리하게 하려는 취지의 예외규정인데, 계산된 결과인 근속승진기간이 다시 누적 근무시간에 비례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이러한 의견에 따르더라도 누적 근무시간이 동일하다고 해서 언제나 근속승진기간이 동일한 결과에 이르지 않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유리한 해석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한정된 근속승진임용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통상 근무시간 공무원의 입장에서 명문의 근거도 없이 근속승진임용의 경쟁자가 늘어나는 불리한 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만약 해당 계급 재직기간 중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근무기간부터 그 총근무시간을 그에 비례하는 근무 주 수로 환산하여 근속승진기간으로 산입하고, 이렇게 환산ㆍ산입되는 근무기간의 총합이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에 이르면, 해당 계급 재직기간 중 그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은 그 전부를 근속승진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근속승진기간 산입 결과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고, 주당 근무시간 변경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달라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얼마 동안 근무하게 될 것인지도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근속승진임용을 실시하려는 경우 지속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변경이 있었는지와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이 적용된 근무기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근속승진기간 계산과 그에 따른 승진후보자 순위 선정을 매번 새로 하여야 하게 되어 그 집행이 매우 복잡해지는 점, 2013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25000호로 「공무원임용령」을 일부개정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각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이 신설된 2019년 6월 18일 대통령령 제2986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2019년 6월 18일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을 곧바로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기 때문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 그 주당 근무시간의 변경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온 일관된 공무원 인사 실무처리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 변경 유무나 내용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날이 될 때까지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을 그에 비례하는 근무 주 수로 환산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고, 그 후의 근무기간은 그 전부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 ⑦ (생 략)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⑨ㆍ⑩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