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65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2.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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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
안건명 | 경기도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각주: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특수교육법 제2조제1항제3호), 이하 같음.)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이하 “원격수업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함)를 설립할 수 있는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6. 11. 7. 회신 16-056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립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설립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형태의 방송통신학교 설치 근거만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중 하나로 각종학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대안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제3항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제1호), 옥외체육장(제2호)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전제로 대안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사와 교지 등 등교수업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시설·설비만을 갖추고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1. 8. 19. 회신 11-0328 해석례 참조)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학교 등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원격수업을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함으로써 등교수업을 보완하는 수업방식으로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업방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규정이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