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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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각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동주택관리업자”라 함)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점유권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제192조에서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지고, 같은 법 제194조에서는 “전세권, 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해당하고, 이는 「주택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모두 설치되는바,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전단)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후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므로(각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자(각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이하 같음.) 또는 사용자(각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이하 같음.)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각주: 공동주택에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가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민법」 제192조에 따른 점유권을, 공동주택에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자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점유권을, 입주자는 같은 법 제194조에 따른 간접점유권을 가짐.),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이하 같음.)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195조에 따르면 이와 같이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는 점유보조자이지 점유자로 볼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례 및 대법원 2017. 2. 8. 선고 2015마2025 판결례 참조), 결국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탁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구 「전기사업법」을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37호로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서, 자가용전기설비 점유자 등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안전관리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이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탁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 것에 그 규정취지(각주: 2001. 11. 22. 의안번호 제161195호로 발의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9. 1. 25. 의안번호 제2018325호로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지,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등으로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자등만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전제하고, 입주자등은 그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 ⑧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 21. (생 략)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