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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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
「보험업법」 제187조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하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전단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8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서는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영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각주: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여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제98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고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후단)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사정사 고용기준을 정하면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여부에 따라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같은 영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9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2조제7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또는 형벌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업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명문의 근거 없이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해당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에 불리한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