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3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 | 2022.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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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각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관청·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각주: 고압가스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 신고를 받은 관청 또는 같은 법 제5조·제5조의3·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사업자등(각주: 고압가스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함)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 “신고사업자”라 함)가 신고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사업자에게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경우 고압가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제1항) 신고를 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서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또는 고압가스의 수입이나 운반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압가스법령에서는 구체적인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각각 별개로 운영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같은 호에 해당하려면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사업 또는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같은 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거나 같은 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신고사업자까지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에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관청이 신고사업자에게까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규정하여 같은 항 제2호와 달리 신고사업자가 규율대상인 경우를 문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는 거짓·부정신고에 대한 행정형벌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신고 및 등록 제도를 각각 별개로 운영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법령의 체계상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으나,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05호로 고압가스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신고를 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6. 12. 8. 의안번호 제2004247호로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고관청은 신고사업자에게 고압가스법 제9조제1항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3. ∼ 4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