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61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9.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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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하며, 이하 “시·군”이라 함)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각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의 완화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은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은 도시의 형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 시설로서 도시의 기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위치 및 규모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도록 하면서(각주: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 결정례 참조), 각 시·군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바,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는 국토계획법의 적용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장·공공청사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해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 역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 등과 같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을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명문의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08. 9. 2. 회신 08-0250 해석례 참조).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은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이 이관된 것으로서,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위치·규모 외에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도록 한 것일 뿐(각주: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는 건축물의 밀도를 조절하여 도시의 수평적·수직적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8. 7. 9. 회신 18-0225 해석례 참조),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을 규율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생 략)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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