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4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10.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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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의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각주: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취득한 자(각주: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함.)(이하 “취득자”라 함)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이하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이라 함)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는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발생한 경우(각주: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관리기관은 그 매수의무를 반드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그 매수의무를 반드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취득자가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기관이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기 위한 매수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서 매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48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는 취득자가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취득자의 양도 기한인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산업용지등을 매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취득자가 일정한 기간(각주: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함(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양도대상자 선정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양도대상자 선정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신청자가 없어 관리기관이 최종적인 매수의무를 지게 된 경우 그 매수 기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기간은 취득자가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할 뿐, 관리기관의 매수의무 이행기간이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의 매수의무를 지도록 한 취지는 취득자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거나 일정한 기간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과태료(같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양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것인데, 취득자가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기간 내에 관리기관이 반드시 해당 산업용지등을 매수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산업용지등을 매수하기 곤란한 관리기관에 명문의 근거 없이 매수의무의 이행기간까지 설정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이 반드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을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취득자는 그 처분의사에도 불구하고 양도의무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게 되어 과태료 부과의 대상(산업집적법 제55조제1항제4호)이 될 뿐 아니라, 관리기관에 매수의무를 부여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기관이 자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득자가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을 취득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기간이 관리기관의 매수의무 이행 기간이 아니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기관의 매수의무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그 매수의무를 반드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리기관이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매수 기간이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분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