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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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7조,제18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3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공인감정사제도(각주: 구 감정평가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조 참조)를 신설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제1호) 등에 해당하는 국민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실시하는 공인감정사특별시험(이하 “특별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4년 4월 11일 대통령령 제7107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3호에서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는 특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라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공인감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특별시험합격자”라 함)가 감정평가법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실무수습이 등록의 요건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이 사안의 특별시험합격자가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평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감정평가법 제11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시험합격자가 감정평가법에 따라 등록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안의 특별시험합격자가 감정평가사 자격 기준과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의 자격 제도를 규정한 법률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감정사는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평가사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감정사는 구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이후 구 부동산공시법은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2005년 부동산공시법”이라 함)로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2005년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다시 감정평가사에 대한 근거법률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2호로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감정평가법”이라 함)로 변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는 구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사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최종적으로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감정사는 해당 법률들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의 경우,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9호로 일부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26조의2에서 신설되었는데, 2007년 부동산공시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감정평가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종전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개정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각각의 연혁법률에서 종전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개정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인정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달리,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기존에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일 것을 전제로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특별시험에 합격해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에도 2007년 부동산공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현행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아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실무수습에 대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4주(제2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년(제1호)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감정평가사를 실무수습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감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새롭게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제도를 정한 법률이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8호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2013년 부동산공시법”이라 함)로 개정되기 전에는 실무수습을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각주: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구 부동산공시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2005년 개정 부동산공시법 제23조제1항제1호 참조), 2013년 부동산공시법에서 자격취득 요건에서 실무수습을 마칠 것을 삭제하는 대신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으로 실무수습을 받을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의 요건과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을 구분(각주: 2013. 3. 19. 의안번호 제1904131호로 발의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으로 실무수습을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기초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공인감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행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특별시험합격자가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평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3. 12. 31. 법률 제2663호로 제정되어 1974. 4.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1.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2년 이상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 (생 략)
<부 칙>
제2조(경과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실시하는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