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5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2. 1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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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각주: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는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하 “기준인원”이라 함)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준인원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 개최(이하 “의견청취등”이라 함)를 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의견청취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준인원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경미한 변경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를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6호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일부개정하면서(각주: 같은 개정을 통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개발사업만이 주민의 의견수렴 대상이었으나(각주: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kW이상인 발전소 등에 대해서만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었음.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3) 참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의견청취등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 것인바(각주: 2003. 12. 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는 의견청취등의 제도를 전면 도입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의견청취등을 해야하는 경우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공익과 주민 권익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등을 하지 않더라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를 통하여 의견청취등을 도입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의견청취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 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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