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5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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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경영지도사(이하 “인적자원경영지도사”라 함)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규정하면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본문),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한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노무관리를 진단하는 업무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와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항에서는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기도를 수행하는 것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제1항), 그 중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구체적인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제2항제1호), 그 진단·지도 등과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제2항제5호) 및 그 진단·지도 등과 관련되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제2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의 경우 공인노무사와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각각 그 직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경영·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등의 경영과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각주: 2021.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된 경영기술지도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법률인바, 인적자원경영지도사도 경영기술지도사법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 범위에서는 노무관리의 진단을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중소기업이 구체적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노무사와 인적자원경영지도사 중에서 노무관리의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 확립을 위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한편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관리진단”에 필요한 노동 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노무관리의 진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무관리진단 전부를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점, 경영기술지도사법 제5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 중 인적자원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1)에서 노사관계론(노동법이 포함됨)을 제2차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인적자원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고 해당 전문분야로 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규정한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6. (생 략)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