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2-045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회신일자 | 2022.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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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을 그 허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에서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그 수역에서 보전해야 하는 수질의 등급 순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등으로 각각 구분하면서,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이하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에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각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지역 기준인 경우, 환경부장관은(각주: 이 사안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한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그 권한이 계룡시장에게 재위임됨) 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나지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이 사안 협의가 적법함을 전제함)
※ 질의배경
충청남도 계룡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1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협의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 내용에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서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협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관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가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에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목에 따라 나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렇게 보게 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라목이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12. 1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생 략)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생 략)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비고 : 1. ∼ 3. (생 략)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 9)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 자. (생 략)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